도시가스114 건설업등록증(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페이지 정보
본문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각 종별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종 면허는 가스의 모든 영역 범위에서 제한 없이 공사할 수 있는 최상위 면허입니다.
도시가스114(주)는 모든 도시가스 공사가 가능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노원06-27-1-12)를 정식 등록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 중 제1종 면허는 가스의 모든 영역 범위에서 제한 없이 공사할 수 있는 최상위 면허입니다.
도시가스114(주)는 모든 도시가스 공사가 가능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노원06-27-1-12)를 정식 등록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정식 건설업 등록증 ]
- 이전글도시가스공사1종_도시가스114 서비스표등록증 20.06.03
- 다음글도시가스114(주) 사업자등록증 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