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사1종_도시가스114 서비스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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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
업계 최초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본사 고유 상호인 “도시가스114”를
서비스표 (상표등록 제41-0303061호)로 정식 등록하여
독보적인 사업 기반과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업계 최초 상표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본사 고유 상호인 “도시가스114”를
서비스표 (상표등록 제41-0303061호)로 정식 등록하여
독보적인 사업 기반과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 특허청이 인증한 도시가스114(주)의 고유 브랜드 자산 ]
※ "도시가스114"는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이며, 무단 도용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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