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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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인입배관은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의 일부로써,
공급사의 소유 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련한 안전관리도 공급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용을 위해 사용자가
공급사에 신규 공급신청으로 인입공사가 이뤄질 경우, 광역 단위별로 구분되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인입배관의 공사비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공급신청을 한 사용자가 5:5로 나눠 분담하는 지역과, 100% 공급사가 부담하는 지역으로 명시적으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관에 속하는 모든 인입배관의 공사비 부담주체가 공급사가 될 수 있게 개선되길 도시가스114는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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