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도시가스배관 매립시공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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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에 대한 가스배관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노출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바닥이나 천정속으로 매몰하여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따로 시공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조관련)
라. 실내배관의 설치
(1)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2)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관,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벽
·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순 없지만 예1)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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