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시가스배관 은폐시공 관련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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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설계시 수도 파이프. 전기선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 등 3개를 미관상 내부 홈통을 크게 해서 하나로 묶기로 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수수료도 지급했는데 입주하고 보니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에 설비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800세대가 거주할 공동 주택인 아파트인데 외부에 설비한 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방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기사로 본 기억이 있어 묻습니다.
1. 도시가스 배관을 내부에 설비하는 것을 법상 금지하고 있는지요?
2. 또한 도시가스 배관을 내부에 설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요?
3. 도시가스 배관을 내부와 외부에 설비하는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요?
4. 기타 시민이 알아야할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한 간단한 정보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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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내의 가스배관은 누설시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일명 비트)내 가스배관은 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수시로 출입이 가능한 형태의 공동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공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해당 도시가스공급사 등과 충분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져 안전이 담보 될 경우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