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봉취급_삼천리 도시가스지역관리소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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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님의 답글
김지호 아이피 (61.♡.33.164) 작성일
심하긴 심해,,,봉인건 맞는거 같고,,
우~ 가스렌지 설치비가 삼만삼천원이면,,,출장비 10,000원에 설치비 13,000원
모범택시 타고 출장나오는가보다,,,
10분 작업쳐서 인건비는 시간당 72,000원정도 인거 같고,,ㅜㅜ;
자재사다 직접설치하고픈 충동이 막 생긴다,,,,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당사는 도시가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체로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와는 관련이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도시가스공급사(또는 지역관리소)가 일시적 단순 가스요금 연체시에도 사전예고 없이 곧바로 도시가스공급을 중단시킨 것이라면 정말 가혹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공급사가 요금체납에 따라 공급중단 및 재공급을 하기전에 필요한 행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아래의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을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광역지자체(경기도지사)의 담당부서에 민원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도도시가스 공급규정 --(2009년4월29일시행)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5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제24조 (요금의 수납)
① 당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침사용량 또는 인정 사용량에 따라 별표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 및 공급중지예고장을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 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별지 제5호 서식).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39조 (문서보관)
① 당사는 법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합니다.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열람을 위하여 도․시․군에 배치된 도시가스공급시설 배관망 도면에 매분기말 신설 배관 현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40조 (사용 장소의 출입)
당사는 검침․ 점검․ 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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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