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주택 도시가스공사 견적구성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2층 가정집인데, 2층은 세를 내줄 예정이라 2세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아래 층은 전기보일러를 쓰기때문에 보일러는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1층에 한해서 시설분담금을 허용않는 조건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공사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업체에서는 대략 350 만원에 해준다고 하는데,,,,가격이 적정한지 궁금해서요..
제 생각엔 공사비도 좀 비싼 것 같구, 부가세도 수상한 듯...부가세는 원래 공사비와 보일러 가격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무슨 부가세 명목으로 별도로 돈을 걷는지...ㅠㅠ
아,,그리고, 계량기 값도 원래 공사비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도시가스자체에서 공사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시공업체에서 공사해주는 내역이 구체적으로 뭐뭐인가요?
[구체적 내역]
계량기x2개 + 주 공급관 + 인입관(시설분담금) = 대략 110만원
공사비 (170만원) + 보일러1개(53만원) + 부가세 [23만원 =(170 + 53) /10)] = 대략 240만
원
- 이전글가스렌지 떼려면 도시가스에 연락해야 하나요 20.06.02
- 다음글한국 건설협회 www.04pia.com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역시 도시가스시공업체입니다.
이미 시공 계약이 성사된 상태라면 폐사가 조언해 드리기 곤란하며, 아직 계약전인 상태에서 견적의뢰한 업체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 충분히 견적 비교를 해 보신 후 더 믿음이 가는 업체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획일적 판단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