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단순 가스요금정산시 출장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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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도시가스 요금정산시 가스직원이 나와 정산시 출장비 4000원및 해지수수료 2000원을 받는데 요금만 정산하는데...출장비를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도시가스요금에 직원들 급여가 포함되지 않나요..요금정산하는데 1분도 안걸리는데..그분들 와서 출장비라고 4000원 받아가는데 너무 부당해서 글을 올립니다..직원분들이 나와서 가스렌지를 철거하거나 기술적인 일을 하였으면 출장비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으나..단지나와서 요금정산만 하는데 출장비를 받는다는것은 도시가스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소비자 입장에서는 출장비가 너무 많구 왜받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지역마다 출장비및 각종 자재값이 틀리다고 하는데 이런것들을 한국 도시가스에서 통제를 하여 통합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받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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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19.♡.239.25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공급회사로부터 위탁업무를 보는 도시가스지역관리소의 요금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및 요금 등의 관련은 광역지역단위별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근거하여 공급사들의 책임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공급규정은 지역별 특수성을 제외하면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처럼 순전히 요금정산만을 위한 출장비 징수가 온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줄 근거가 공급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고, 당사 역시 판단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나 보통의 상식으로 납득이 어렵다면, 다시 한 번 그 해당 지역관리소에 해명을 요구해 보시고 그래도 마뜩치 않다면 공급규정 승인권을 가진 광역지자체(시,도) 담당 공무원, 또는 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역관리소에서 안전점검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법으로 정한 정기적 안전점검은 지역관리소의 의무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명분으로 내세우기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