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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검침 미납에 대한 목돈납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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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가스요금서가 왓길레 봣는데 금액이 너무 크더군요 그래서 내역서를 보니 작년6월이 7만~8만원 7월이 8~9만원 8월이 40만원이 넘게 나왓더군요 그래서 잘보니 6.7월이 미검침이라 8월에 요금이 밀려나온거 같은데요. 전화해서 알아보니 그달 검침계를 못찾아서 검침을 못햇다더군요 그게 말이됩니까? 저한테 물어서라도 확인을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금 저렇게 한번에 많이나와서 부담되는데 요금 빨리 안내면 가스끈어버린다네요. 어떻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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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지역관리소 요금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가스 검침원 방문시 고객이 부재하여 제때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공급사는 인정고지(통계적인 사용치를 기준으로 사용량을 예상하여 고지하는 것) 방법으로 요금을 고지하다가 나중에 검침이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하게 되는데 이 때 인정고지금액보다 실제 사용한 가스량이 더 많았을 경우 님처럼 한꺼번에 부담스런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억울한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 분할 납부를 요청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때 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 서로 불쾌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114.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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