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검침원 무단침입이 무서워요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 이전글대전 갈마동 빌라 가스보일러 연통이 막혀 사람 죽을뻔 20.06.02
- 다음글주택앞 국유지 30m 골목 도시가스공사해 주세요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공사전문업체로서 검침업무와 관련이 없으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 요금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는 도시가스공급사의 위탁을 받은 지역관리소에서 행하는 고유업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검침을 이유로 무단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중 일부 해당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제36조 (사용장소의 출입)
도시가스공급사는 검침·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위 내용과 같이 검침을 이유로 방문할시에도 사원증 제시를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방문일시를 사전에 조정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가스 및 전기. 수도 등 검침을 가장한 사회적 범죄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공급사 또는 지역관리소에 합당한 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