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누수로 인한 도시가스 과다요금 감경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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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이 지난달 갑자기 많이 나왔다 싶었는데 아래층에 물이 샌다고하여 오늘 누수공사를 했는데 온수배관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온수배관 누수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 시 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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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6.♡.139.187)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가스요금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온수배관 누수로 가스보일러가 필요이상으로 가동된 것이 도시가스 공급사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사가 요금 손해를 보전해 주지는 않을 것 같군요.
온수배관 누수가 시공자의 부실 시공이 원인일 경우엔 시공자에게 책임을 따져볼 일이고, 노후로 인한 것일 땐 안타깝지만 감내해야 할 듯 합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