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동절기에는 도시가스공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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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 고골 전원 주택지에 목조주택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80%정도)동절기엔 도시가스 설비가 안된다는데 정말입니까. 현재 전원 주택지에는 전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설 주택지와 도로 가스매설 지점과는 약3미터 정도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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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2.♡.244.3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동절기에 도시가스공사가 불가하다는 말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허가관청(구청)에서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두고 보통 하는 말입니다.
즉, 동절기에 도로굴착공사후 복구과정의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긴급상황이나 건물신축에 따른 굴착 및 10m 이하 소규모 굴착은 기본적으로 허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허가 기관별로 지나치게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곳이 있어 애를 먹을 때가 있기도~)
결론적으로 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으로 보아 신축주택이며 3m 정도 도로굴착이라면, 일단 공사진행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공사를 해야 한다면 구체적 주소와 공사 범위등에 대해 다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응해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한국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