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114 - 이사왔는데 전 사용자 미납이유로 가스연결거부 이래도 되는겁니까! > 게시판 - 수도권 1종 도시가스 시공 전문업체 도시가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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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왔는데 전 사용자 미납이유로 가스연결거부 이래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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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에 신림13동에서 6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니까, 예전에 살던사람이 도시가스요금을 연체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해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 무슨 X같은 경우입니까? 이사 당사자인 제가 연체를 한것도 아니라 그전에 살던 사람이 연체를 했는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상담원은 저더러 예전에 살던 사람을 찾아내어 돈을 받든지 어떻하든지해서 연체금액을 내야 가스 달아준다고 하는데요. 전에 살던사람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또 전에살던사람을 찾아내서 돈을 받으라고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될뿐더러 설령 찾아냈다하더라도 그사람이 돈을 안낸다고 버팅기면 저는 도시가스를 영영 못 달란 말씀입니까!!!!!!!!!!!!!!!!! 도시가스.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해제할때 해제비라고 돈내고 설치할땐 설치한다고 돈내는것도 억울한데,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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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19) 작성일

    억울한 사정에 이해는 가지만 특별히 도움을 드릴 수 없어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요금고지 및 수납 업무와 관련이 없지만 나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회사 입니다.
    그러므로 가스요금 미납에 따른 공급거절은 일견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이사를 하는 과정 중에는 그전 입주자의 미납된 공과금(수도,전기,가스,기타 관리비 등)은 서로 사전에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만일 무슨 사정에 의해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사정에 미루어 책임져야 할 이해 관계자가 있기 마련이고(세입자인 경우 건물주라든가~), 이도저도 아니고 이사를 위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미처 챙기지 못한 사유라면, 이 역시 부동산 중개인 또는 당사자의 사전 확인이 부족했던 실수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이해 됩니다.

    당장 억울해 하시기 전에 그 전 입주자나 건물주 등을 찾아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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