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영업용 도시가스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예금주: 서울보증보험] 으로 해서 상가 도시가스보험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이 보험료를 내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 보험료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궁금합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도시가스직원 사칭인가요? 억울해요... 20.06.02
- 다음글진해 용원 원룸 도시가스인입공사 해 주세요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도시가스 요금보험료 고지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공급 규정에는 영업 및 업무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사는 요금연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에게 일정 범위내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또는 "요금납부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고객들은 직접 예치하게 되는 요금 보증금은 부담스러우므로 보통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이 보험의 성격은 소멸성 보험이므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자동차 보험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계신 상황에서 요금 연체가 없으시다면 굳이 재 가입하지 않는다고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생길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이은님의 답글
이은 아이피 (58.♡.76.132)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