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에 설치된 보일러의 안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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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새로 지은 원룸엔 화장실안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가스검침원이 이건 불법이니 주인에게 상의하여
보일러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스를 꺼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며 버티네요.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 있다는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보일러가 물이있는 곳에 있다는게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무향무취라 본인도 모르게 쓰러진다는데 걱정이 되서요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난적도 있다던데
보일러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아도 큰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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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19.♡.239.231)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스보일러 설치는 허가받은 유자격 설치업자가 규정된 설치 기준대로 설치후에 설치 검사를 받음으로써 가스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스보일러가 설치장소에 제한을 받는 이유는 폐가스(일산화탄소) 누설에 따른 중독사고를 염려하는 것이므로 화장실에 설치된 보일러라고 해서 무조건 부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설치기준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관리소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가스보일러 설치 상태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