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매설된 가스관 주인의 이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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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유지인 골목길에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서 골목길에 붙어있는
6세대에 도시가스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공당시는 어떻게 시공했는지(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았겟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새로 사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골목길 주인이 새로 바꼇다면서 자기사유지에 묻힌 도시가스관을
뽑으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토지 사용승락서는 전소유주와의 관계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겠다는군요
골목길에 묻는거 말고는 다른쪽으로 돌릴 방법이 없는듯 한데
세입자와 다른 주택까지 어떤 방법을 못찾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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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19.♡.239.202)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시가스 시공 전문업체로서 님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드릴 입장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도시가스공급을 받기까지는 해당 지역의 공급사와 수요가사이에 이미 도시가스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유지도로(골목)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될 당시에 구체적 사정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급사는 그 시기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유지 도로라 하더라도 이미 그 도로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유지관리 책임은 그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일단 공급사에 문의하여 이런 정황을 말하고 공급중단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칙적인 입장을 떠나 이웃간에 조금씩 아량을 베푸는 모습으로 원만한 해결이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