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납요금 집주인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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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은 세입자가 가스요금안내고 도망간는데요
이렅데는 당연히 도시가스업체가책임져야않는가요 (계야자는세입자니까요)
건물주는 책임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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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2.♡.244.40)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요금 수납 업무는 해당 지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스 사용자가 납부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렇다는 사실 정도는 지역관리소에 통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로 들어올 수 세입자가 다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어떤식으로든 사전에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