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계량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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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연체 되었을때 도시가스 측에서 계량기를 철거 한다고 하는데
계량기는 도시가스 소유인가요 아님 세대주 소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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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19) 작성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의 시설은 공급시설과 사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급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집 안쪽의 시설은 사용시설에 해당하고, 이에대한 유지관리 비용 역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결국 가스계량기는 소비자 소유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가스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계량기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