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도시가스공사후 시설 소유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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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식당을 임대개업하면서 도시가스공사를 850정도 들여 세입자인 우리가 부담하여 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후 1년 8개월정도 지나 2층이 이사오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겠다하여 우리 배관에서 따가는대신 비용부담을 그쪽에서 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공사후 약속한 금액의 절반만 보내온후 안하무인나몰라라 식입니다.
가스배관을 철거하라 했더니 그것도 안하고 해서 가게 쉬는날 가스밸브를 잠그겠다고 했더니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답니다.그리고 도시가스시설은 개인이 했더라도 설치후에는 국가귀속이기때문에 개인이 잠그거나 할수 없다네요.사실입니까?
우리가 전액비용부담해서 설치한거니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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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19) 작성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당사는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님의 사정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다만 공사비의 일정부분 부담에 대한 구두 약속이 어느정도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서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도시가스사용시설이 국가에 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무단으로 공급을 중지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약속이행을 위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