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온수기 위치 변경 시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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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가스공사를 올해10월에 한상태구요
지금 그 가스배관을 조금 수정해 온수가
나오도록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10-2635-5708
로 연락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님 저 욕실에 가스온수기 설치해도 되나요?
가스온수기 허용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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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19.♡.239.187)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배관을 수정해야 정도가 경미하다면, 공사를 맡겼던 그 시공업체나 해당 지역관리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개방형 가스식 순간온수기는 욕실에 설치하여선 안됩니다.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산소결핍 등)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이런 이유로 설치가 불허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