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부적합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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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법 12조2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법 27조의 개선명령을 받고저 할때
민원인으로써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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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116.♡.139.228)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이 안전기준 등에 적합치 못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민원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근의 성실한 전문가스시공업체를 찾아서 의뢰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합당한 비용이 발생하겠지요...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