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 주상복합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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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는 손영범입니다
가스시설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상복합건물내 몇평안되는 조그만 상가점포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점포내 천정 정중앙부에 가스배관이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습니다(첨부사진참조)
또한 한쪽 벽면상부에 배관이 나눠지며 밸브까지 설치되어 있는터라
점포를 출입하면서 늘 눈에 거슬릴뿐만 아니라, 가스배관이다보니 불안하기
도 하구요..
또한 상가를 매물로 내놓아도 가스배관때문에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
할 지경에 이르러 몇가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① 상가내 가스배관이 점포의 한가운데에 설치되어도 적법한것인지..
② 가스밸브 또한 개인상가내에 설치되어도 무방한지.. 만약 유사시 점포
가 닫혀있는 야간이나 휴가시 밸브2차측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네요.,
③ 밸브측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④ 가스배관만이라도 한쪽 벽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시공사에게 이동설치
요청을 하면 받아줄까요? 배관을 옮길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네요..;
늘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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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19) 작성일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점포로 가스배관이 지나고 있어 여러가지로 손해를 겪는듯 하여 안타깝네요.
당사 역시 도시가스시공사로서 님의 이해관계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가스배관은 당초 건설시 분양을 하기 전에 이미 시공된 배관인 듯 합니다.
만약 분양 후에 시공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기네 점포로 배관이 자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본 배관이 특정 점포를 지나고 있다고해서 안전하지 않다거나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재산권 행사 등 여러가지 곤란한 점 때문에 배관을 벽면쪽으로 이설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그에따른 비용은 부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님의 점포를 통과하는 가스배관에서 저절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치 비용은 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여 개선하는 것이 순리인 듯 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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