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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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조관련)
1. 배관
가. 배관의 재료 및 부식방지조치
(1) 배관등의 재료 및 두께는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지하매설배관(관이음매 및 부분적으로 노출되는 배관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이음부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0.4㎫이하인 배관으로서 지하에 매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용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지하에 매설하는 강관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4) 건축물내의 매설배관은 동관·스테인레스강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나. 배관의 표시등
배관의 표시등은 다음 기준에 의할 것
(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
(2층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배관의 설치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지하구조물·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1)의 규정에 의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배관에는 별표 6 제8호 가목(4)(나)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3)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
통신케이블등 다른 시설물과는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실내배관의 설치
(1)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2)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관,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벽
·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3)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
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절연전선(배관이음부와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마. 입상관의 설치
입상관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와 2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상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의 접합
(1)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을 접합할 경우에는 용접으로 할 것. 이 경우 모든
용접부(가스용폴리에틸렌관 및 관경 80㎜미만인 저압배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2) 중압이상의 노출된 배관을 용접으로 접합하는 경우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3) 용접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부분에는 플랜지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접합방법은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의할 것
(4)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 주철제이거나 주강제
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
사. 배관의 고정등
(1)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이상 33㎜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을 할 것.
이상과 같이 가스배관설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시설공사는 가스시공업면허1종을 보유한 시공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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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귀사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문: 제가근무하는곳이 초등학교건물인데요.건물뒤편에가스관이있는데 그곳에 승강기가 설치하고있어 가스관을 승강기바로뒤편으로 이설할수밖에없습니다..1.법규상 승강기와가스관이 바로옆에 설치되어도되는지여부, 2.가스관캡에 K5.0 가스관에는250mm라고쓰여있는데 이의미좀알려주세요.3.가스관시설변경시 몇종또는 몇급면허소지자가 작업을해야하나요.4.시설후 어느기관에 사용승인을받아야하나요.
> 제가오늘부로 안전관리자가되어서 몰라서 급히여쭈어보는겁니다.죄송합니다만 답변 메일로 꼭좀보내주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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