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114® 상표등록(서비스표) 10년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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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6, 도시가스114 서비스표 10년 갱신등록
2006년 회사 창립 후 2014년 10월 29일
업계 최초 상표법에 따라 본사 상호
“도시가스114”를 서비스표(상표등록 제41-0303061호)로 등록하였고,
어느덧 10년이 지나 서비스표를 갱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니 10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114는 다시 10년, 또 10년...
이름에 걸맞게 잠시도 고객 소통에 소홀함 없이, 지난 18년처럼 도시가스 시공에 진심인 기업으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니 10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114는 다시 10년, 또 10년...
이름에 걸맞게 잠시도 고객 소통에 소홀함 없이, 지난 18년처럼 도시가스 시공에 진심인 기업으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법적 권리 및 서비스업 분류 안내]
당사는 고객 여러분께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특허청을 통해 적법한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 제37류 (건축업, 가스배관공사업, 시설물 설치·수리업 등): 가스 시설 공사 및 배관 시공, 난방기기 설치 등 전문 시공 영역
- 제39류 (가스 공급업, 운송 및 저장업 등): 가스 공급 대행 및 관련 에너지 유통 서비스 영역
* 본 서비스표 등록을 통해 시공부터 공급 관련 서비스까지 법적으로 공신력 있는 브랜드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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