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욕실에서 가스순간온수기 사용에 따른 질식사 위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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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캠페인] 밀폐된 욕실 내 가스 순간온수기 사용의 치명적인 위험성
■ 안타까운 가스 사고 뉴스 사례
아침 일간지에서 가스 순간온수기에 의한 어린 초등학생 자매의 비극적이고도 안타까운 질식사 뉴스를 접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7월 18일 17시경, 한 주택 욕실 내에서 외손녀 3명이 가스 순간온수기를 사용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가족들이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초등학생 자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이미 질식사한 상태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로 1.4m, 세로 1m 남짓한 좁은 욕실 안에서 가스온수기가 가동 중이었으나 외부 창문은 모두 닫혀진 상태였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였습니다.
이처럼 연료용 가스(LPG, 도시가스)는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하고 중요한 에너지이지만, 사용 부주의나 잘못된 설치에 의한 사고는 이토록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특히 가스 순간온수기는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용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절대 금물"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안전상식조차 여전히 무시되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가스업계 종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소형 가스온수기(개방형 연소기)가 위험한 이유
보통 시중에서 흔히 보는 소형 가스온수기는 '개방형 연소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환기가 되지 않는 가로·세로 1m 남짓한 밀폐된 작은 욕실 안에서 장시간 가스온수기를 가동하는 것은 실내 산소를 순식간에 고갈시키고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가득 채우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중독되는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게 되므로 더욱 무섭습니다.
※ 현재 법적으로 욕실 및 공동주택 거실 등 밀폐 공간 내에는 가스온수기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강제 배기 방식(FE식)이나 강제 급배기 방식(FF식)의 보일러 형태로 안전하게 시공되어야 준공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기업의 책임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가스 제품을 취급하고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소비자들에게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상식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반 사용자분들 역시 "가스 안전은 타협이 없다"는 한층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단 1mm의 부실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안전 의식만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철저한 법적 준공과 가스안전 솔루션, 도시가스114(주)
저희 도시가스114는 2006년부터 수많은 현장의 가스 시설을 책임 시공하며, 국가 법적 안전 기준(도시가스사업법)을 완벽하게 준수해 온 가스시설시공업 1종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언제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성실한 시공과 빈틈없는 검사 과정을 통해 가장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담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상표의 권리는 특허청 상표등록(제41-0303061호)을 보유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법인 도시가스114(주)에 있습니다.
[도시가스114(주) 공식 홈페이지: www.도시가스공사.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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