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를 더 이상 가스사용자가 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 가스사용시설 호스 설치·교체 관련 중요 안내
※ 2022년부터 가스사용시설의 호스 설치 및 교체 작업을 가스사용자가 직접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규정과 혼동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레인지 고무호스의 단순 교체 및 설치를 가스사용자(일반인)가 직접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스 사고 우려 및 안전 관리 강화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 시행되면서 현행법령이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요령 전·후 대비표
| 구분 | 개정 전 (~2021년 말까지) | 개정 후 (2022년 ~ 현재) |
|---|---|---|
| 법령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 제4호 존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 제4호 항목 삭제 |
| 시공 자격 |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일반인 직접 교체 허용) |
일반 사용자 직접 시공 불가 [변경]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가스시설시공업 전문가만 시공 가능 |
※ 꼭 기억하세요!
과거 개정 전 자료나 기존 상식만 믿고 일반 가스사용자가 호스를 직접 연결·교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스전문 면허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사용시설 #가스호스교체 #건설산업기본법 #가스안전 #가스시설시공업 #법령개정 #가스레인지호스 #도시가스 #가스시공면허
- 이전글■시.도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현황 24.10.25
- 다음글도시가스공급사의 시설분담금 이중징수 횡포와 당국의 실태조사 촉구 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