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통한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시 공급사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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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를 통한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시 공급사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나 정부 기관 소유로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통행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우리집 앞 골목 또는 도로가 알고 보니 어떤 개인 소유의 토지(사유지)라는 것이고, 도시가스공사를 위해 그 사유지 도로에 가스배관을 매설해야 한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가 그 사유 토지주의 허락(토지사용승낙서) 없이는 절대로 도시가스 공급 계약조차 이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토지주 승낙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가 도시가스가 공급된 이후 언제라도 해당 사유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면 도시가스 공급사로서는 매우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유 재산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실제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공급사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공급사의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유지를 통과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사는 그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서명이나 일반 도장은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관에 등록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그 증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비용만 내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도시가스공사가, 누군가에게는 이 토지 문제로 인해 큰 좌절과 걸림돌을 안겨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웃 간에 서로 사이좋은 관계로 뜻이 잘 맞아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사례도 없지 않으나,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해 온 도시가스114의 경험에 미뤄볼 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받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공사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혹시 부동산 양도나 건물 매매, 혹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이나 식당 창업 등을 앞두고 도시가스공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입로나 앞마당 골목길 토지가 이러한 사유지 도로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통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배관 우회로나 법적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복잡한 사유지 도로 배관 심의부터 시공까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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