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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사의 시설분담금 이중징수 횡포와 당국의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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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제언]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이중부과의 부당함과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도시가스 시공 현장에서 수십 년간 지켜온 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이중부과'의 실태와 부당함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 1.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본질적인 개념

먼저 시설분담금의 법적 정의와 부과 목적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시설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정의: 도시가스 공급사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하여 가스공급시설(지역정압기 및 공급배관 매설 비용 등)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先)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 목적: 공급시설 투자비의 조기 회수를 통해 가스 공급 확대를 촉진하고, 가스 사용자 간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서울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10-480호

기본적으로 시설분담금은 사용자의 가스 소비량에 근거한 가스계량기 용량(등급)과 유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동일 현장에 일회성으로 납부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비용입니다. 물론, 첫 공사 이후 변경 공사를 통해 더 큰 용량의 계량기로 교체하거나 계량기를 추가 증설할 때 소정의 분담금이 추가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가스 사용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쇄한다고 해서 기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주지는 않습니다.

■ 2. '폐전조치'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는 이중부과의 실태

문제는 정당하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도시가스를 이용하던 중, 건물 철거·신축·폐업·에너지 전환 등의 사정으로 가스 사용을 일시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쇄(계량기 또는 인입관 철거)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추후 사정이 바뀌어 다시 재공급을 요청할 때, 일부(어쩌면 다수의)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보이는 행태는 상식 밖입니다.

공급사들은 기존 시설 폐쇄 시 가스계량기 반납 요구와 함께 이를 "폐전조치"라 일컬으며, 폐전 후 재공급을 요청할 때 기납부된 시설분담금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나 규정에 어두운 '을'의 입장인 일반 가스 수요가들은 부당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억울한 비용을 고스란히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행, 이제는 당국이 나서서 개선해야 합니다

수십 년 넘게 가스시공업에 종사해 오면서 이러한 이중부과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일선 고객센터에서부터 소위 상급자라는 실무자들을 붙잡고 강하게 대화하고 소란을 거쳐서야 비로소 공급사 측에서 슬그머니 청구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현장 전문가로서 깊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해결 없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반복해야 하는지 의구심만 무겁게 쌓여갑니다.

  • 많은 국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사를 공기업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들은 엄연한 민간 독점 기업입니다.
  • 이러한 시설분담금 이중부과 관행으로 누적된 부당 이득금은 과연 얼마나 될지, 공급사 경영진의 묵인이 아니고서야 일선 직원들이 일관되게 이런 부과를 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와 정부 부처(당국)는 이러한 실태를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독점 공급사의 일방적인 부과 실태를 열악한 시공업체나 일반 소비자가 온전히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을 시설분담금 이중부과 실태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확인된다면 그동안 축적된 부당이득금은 마땅히 환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이 불합리한 관행도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 믿습니다.

본 상표의 권리는 특허청 상표등록(제41-0303061호)을 보유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법인 도시가스114(주)에 있습니다.

[도시가스114(주) 공식 홈페이지: www.도시가스공사.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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