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가스 공급사 시설분담금 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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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납부기준 안내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가스 수요가의 도시가스공사 비용과 별개로 새롭게 가스를 사용하거나 공급시설을 이용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급사의 선행 투자비 분담을 위해 가스 사용량과 공급 여건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Q1.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 사용자의 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비와 별개로 도시가스 공급시설(도로상의 공급배관 및 지역 정압기 등)설치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사용자(원인자)에게 사용 규모에 따라 분담시키는 제도로써 공급사에 대한 납부 비용이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 시설분담금: 가스를 새로 공급받는 모든 수요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가스계량기 등급 기준 비용으로 보편적인 시설분담금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주택에서 난방 없이 취사용으로만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에 가스계량기 등급 기준 비용으로 최근 인덕션 사용이 늘면서 취사용만을 쓰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어 갑니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공급관 연장 거리에 비해 가스 사용 세대수가 적어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분담금
Q2. 일반 시설분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부과되나요?
일반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계량기 등급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산정 방식: 기준단가(원/㎥·hr) ×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적용 기준: 가정용의 경우 보통 계량기 등급(2.5~6등급 등)에 따른 표준소비량을 적용하며, 영업용·산업용 등 대용량 시설은 계약된 최대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 가스계량기 등급별 시설분담금 (VAT 포함) | |||
|---|---|---|---|
| 계량기 등급 (사용량 ㎥/h) |
서울 | 경기 | 비고 |
| 2.5 등 | 61,848 | 63,693 | ■ 인천지역 유사 및 지역별 공급규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
| 4 등 | 98,956 | 101,908 | |
| 6 등 | 148,434 | 152,863 | |
| 10 등 | 247,390 | 254,771 | |
| 16 등 | 395,824 | 407,634 | |
| 25 등 | 618,475 | 636,928 | |
| 40 등 | 989,560 | 1,019,084 | |
| 41㎥ 이상 | 별도 기준 | 1㎥당 단가 확인 | |
Q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어떤 때 추가로 발생하나요?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으로부터 공급배관을 길게 연장해야 하지만 가스 사용 가구수가 적어 공급사의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경제성 미달 지역(예: 교외 지역 단독주택가, 소규모 신축 현장 등)에 적용됩니다.
- 배관 연장 길이 대비 가스 사용자 수(기준 세대수 미달 시)에 따라 부족한 투자비를 해당 지역 신청자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공급사(예스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E&S, 귀뚜라미에너지, 삼천리, 인천도시가스)의 공급규정 및 지자체 고시에 따라 세부 산식 및 기준단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시설분담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시설분담금은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전 또는 가스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가스 사용 신청(서류 접수)을 진행하면, 현장 실사 및 배관 설계 후 산출된 시설분담금 고지서가 발급되며 안내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 수도권 공급 권역(서울, 경기 남부·북부, 인천) 및 시·도지사 고시에 따라 세부 단가와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도시가스 공급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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