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토지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용승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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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사를 설치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까지 길을 파서 배관공사를 해야하나
길이 개인소유여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이미 사망했고 그 가족도 찾을길이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유가족을 찾을수있다고는하는데...
사망한 소유주나 그 가족의 동의 없이 공사가 가능한지하고
법무사를 통해 유가족을 찿아 동의를 얻을경우 그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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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5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공사시에 종종 일어나는 사정입니다.
사유지 통과 배관공사에 대해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가 요구하는 공급조건이 무조건 토지주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주를 쉽게 찾기가 어렵다면, 향후 생길 수도 있는 갈등요소에 대해 공급사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서면확인과 이를 공증처리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공급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증수수료는 대략 몇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시가스114(주) ---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