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주택 가스공사관련 시공업체와 갈등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이런내용도 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문의해 봅니다..
저희집은 2층주택이고 12월에 한 시공업체와 도시가스설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후 이용하던 기름보일러 고장으로 시공업체관계자와 통화하니 미리 보일러를 설치해줄순없다하여 저희가 lpg가스보일러를 구입해서 설치했고 처음계약했던금액에서 보일러값 50만원을 빼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최근에 집앞에 또 무슨공사를 다해서 이제 설치되는줄만 알고있었는데
보일러설치시 필증서류들이 있다며 보일러집에 이 서류요청을 하라고 시공업체가 적어줬고 보일러구입한곳에 요청하니 자기들은 lpg용보일러설치를 했고 lpg는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본인들이 서류를 해줄일이 없다고합니다. 이에 시공업체에 다시 문의하니 본인들이 보일러를 설치한게 아니어서 본인들도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이것저것 400만원 넘는 돈을 들였는데 결론은 도시가스설치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설치가 되는거고.. 약송이행이 전혀 되지않는 시공업체는 전화를해도 오히려 성질을 내며 끊어버리고.. 어찌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방법없을까요.. ??
- 이전글단독주택 방화 도시가스누설 공사비 분담 20.06.02
- 다음글도시가스렌지 연결비용 너무 불합리..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53)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사비를 들인 결과치고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우선 당사 역시 도시가스시공업체로서 분명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님이 공사를 맡기신 업체에서 조금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게 LPG가스보일러를 앞당겨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고 보면, 추후에 보일러 검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 쯤은 예견되었던 것인데 업체에서 미리 짚어주지 않은 것이 납득이 안되는군요.
어쨌든 가스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고 LPG보일러로 타업체에 시공을 맡겼다면 그 업체에다가 시공확인서(검사서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스보일러를 설치함에 있어 LPG라는 이유로 시공확인서 교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가스보일러 설치는 전문자격자가 시공해야 하고, 그 설치자의 설치비라 함은 안전하게 시공한 후 그에따른 시공확인서를 교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치자는 5년동안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가스114(주) www.도시가스공사.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