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방화 도시가스누설 공사비 분담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저희집은 단독주택이며 담장이 없습니다.
3m 골목길이고 건물외벽에 도시가스 입상관및 메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월2일새벽에 방화범이 벽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벽에있는 가스 입상관
과 메타기가 손상되어있어 도시가스사가 긴급출동하여 차단시키고 점검결과 입상관
밑부분에 누기가 발생하여 공사를 해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상관에 있는 발브 전단까지는 도시가스가 책임지고 공사를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용자가가 공사비를 분담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 이전글익산 남중동 도시가스시공 견적좀 봅니다. 20.06.02
- 다음글2층 주택 가스공사관련 시공업체와 갈등 문의드립니다..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20.♡.52.53) 작성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 1차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지만, 사정상 해결이 쉬워보이지 않는군요.
도시가스배관은 대지경계 기준으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로 나누어지고, 보통의 경우 도시가스 입상관은 대지경계쪽의 사용시설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원칙상 비용을 부담해 주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