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베란다에 도시가스가 깔려 있어요..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제가 4월에 입주할 집이 양쪽베란다 바닥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깔려있습니다...
그쪽은 난방이 필요없는데라...겨울철같은때는 난방비가 많이 나올걱정입니다..
집구조가 맘에 들어서 계약하기는했는데..ㅠㅠ
집주인 말로는 도시가스 공사까지 다 했는데...
주공검사가 배란다를 뺀 나머지 부분만되었다고해서 샷시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배란다 면적만큼 가스비가 공제되는 방법은 없나요???
주거공간으로 못쓰니까 혹시 어떤 방법이 있나싶어서 여쭤봅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여천 화장동 난방용 천연가스 견적서를 문의해도 되는지.. 20.06.02
- 다음글구미 도량동 빌라 복개도로 도시가스배관 공사 20.06.02
답글목록

직원님의 답글
직원 아이피 (219.♡.239.181) 작성일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보일러 난방시설을 함께 시공한 경우신가 봅니다.
이미 시공된 경우라면 도시가스요금을 따로 절약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설비업자를 불러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식으로든 샷시를 설치하여 열손실을 줄이거나 하는 수 밖에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