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치 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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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글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명쾌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추하여 말씀드리자면 아마 님의 현장 여건이 도로상의 공급관으로부터 건물 지하로 가스배관이 바로 들어가는 구조로서,
도시가스 배관은 공급관으로부터 사용시설로 인입될 경우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치 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지상에 매몰형 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과다한 공사비가 문제되어 쉽게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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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도시가스 내관공사를 하러와서 저희집을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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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뒤쪽 창고가 도로와 면해 있어서 그곳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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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창고인지라 그곳의 천장을 뚫고 도로와 면해 있는 곳에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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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나서 연락달라는 말만하고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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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그곳은 도로지면과 주택지면의 높이차가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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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을 만들어 문을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비용도 비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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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설치규정이 반드시 그곳에 문이 연결되어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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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창고 윗천장만 무너뜨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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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하나 설치하느라 집을 수리해야하는 실정이니....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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