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내에 설치된 기존 가스보일러 교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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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님의 질문이 관리자 실수로 놓쳐 버렸기에 공개 답변드립니다...
먼저 가스보일러설치 규정이 강화된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일러 설치 후 점차 노후되는 과정에 보일러 폐가스의 누설로 인한 사고발생이 문제가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욕실 및 화장실, 거실 등에 설치 제한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화장실내에 설치된 보일러에 대하여 전용 보일러실(내화재질로 폐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로 변경하시면 괜찮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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