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천정으로 설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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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공사를 하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가스관이 크기가 작아 큰관으로 입상관을 올려 도시가스보일러를 설치 하고 잇습니다.
문제는 다용도실이 베란다쪽에 있어 그쪽에 보일러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가스입상관은 복도에 설치 햇구요
복도에서 가스관을 댁내로 들어와서 다시 주방과 안방및거실을 거처 배란다쪽으로 빠지는 구조라
그가스관을 원칙상으로 방바닥일부를 쪼아내서어 매립을 하여 배란다쪽으로 가는것이 정석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공업체측에서 비용문제및 시공기일문제를 삼아
공사편의차원에서 천정일부를 뜯어 그안으로 가스매립관(주름관 처럼생긴 노란색과 아기팔뚝만한 크기)을 넣어 배란다쪽까지 보낸다음에 배란다쪽에서 다시 천정에 구멍을 내어 그 관을 빼서 보일러에 설치를 하고 잇습니다
가스과 고압이라 압력이 일정치 않으면 출렁거릴것도 같은대 어떤 고정장치도 없고 그냥 천정안으로 던져 넣고 배란다쪽에서 빼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 중인대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요??
므슨 천정에 전기배선 깔드시 그냥 고압가스관을 고정장치 없이 그냥 연결을 하는대
당췌 안심이 안되고 사람사는 머리위에 고압가스관을 지난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서여
담당자님 저런 공사방식도 가능한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담당자님의 고견을 기달립니다,
- 이전글관련법에서 발췌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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