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서 발췌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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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배관의 시공 기준은 아래와 같이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에 대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조관련)
1. 배관
라. 실내배관의 설치
(1)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2)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관,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 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벽·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끝)
아울러 귀 아파트에 시공되어지는 방법이 가스용 이중 금속플렉시블호스(일명 주름관)로 천정을 통과하여 시공되어 지는듯 하며 이는 시공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이외에 바닥을 통한 스텐레스관 용접배관 시공 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당초 해당 시공사와 계약전에 시공방법에 대해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공방법에 따라 공사비에 영향을 받음)
그리고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 지는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공급사에서 공급전 안전점검을 통해 재차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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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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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공사를 하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기존가스관이 크기가 작아 큰관으로 입상관을 올려 도시가스보일러를 설치 하고 잇습니다.
> 문제는 다용도실이 베란다쪽에 있어 그쪽에 보일러를 설치 할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가스입상관은 복도에 설치 햇구요
> 복도에서 가스관을 댁내로 들어와서 다시 주방과 안방및거실을 거처 배란다쪽으로 빠지는 구조라
> 그가스관을 원칙상으로 방바닥일부를 쪼아내서어 매립을 하여 배란다쪽으로 가는것이 정석으로 압니다.
> 그러나 시공업체측에서 비용문제및 시공기일문제를 삼아
> 공사편의차원에서 천정일부를 뜯어 그안으로 가스매립관(주름관 처럼생긴 노란색과 아기팔뚝만한 크기)을 넣어 배란다쪽까지 보낸다음에 배란다쪽에서 다시 천정에 구멍을 내어 그 관을 빼서 보일러에 설치를 하고 잇습니다
> 가스과 고압이라 압력이 일정치 않으면 출렁거릴것도 같은대 어떤 고정장치도 없고 그냥 천정안으로 던져 넣고 배란다쪽에서 빼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 중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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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요??
> 므슨 천정에 전기배선 깔드시 그냥 고압가스관을 고정장치 없이 그냥 연결을 하는대
> 당췌 안심이 안되고 사람사는 머리위에 고압가스관을 지난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서여
> 담당자님 저런 공사방식도 가능한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담당자님의 고견을 기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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