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관련법상의 의무설치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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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누설경보장치는 도시가스관련법상의 의무 설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시 도시가스 시공자와 서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경보장치의 이설을 요구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소방관계법에 따라 화재예방(소화안전장치)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법적문의는 소방관서 등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의무설치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에 있던 것이라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운 특성으로 경보장치 검지부를 천정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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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공사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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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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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거주하느 아파트는 기존 LPG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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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N 가 들어오면서 도시가스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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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가스 성상이 틀려서 가스누출검지부가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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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출상태를 알수 있는데 도시가스 들어온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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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검지부는 그대로 하부에 있어 가스누출시 알수가 없어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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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비용을 들여서 위치이동을 해야되는지(거주자인지...가스공급업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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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아파트측과 공급업체측 분쟁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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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근원을 알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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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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