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요금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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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가스요금은 해당 지역관리소의 소관 업무입니다..(지역관리소 아이콘 클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납 요금고지서 재발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고지는 주인이나 세입자 여부보다 해당 가스계량기를 대상으로 고지 되는 것이므로 굳이 주인 여부를 따질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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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요금관련으로 문의할게 있어 이리 글을 남깁니다.
> 저는 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 2006년 4월에 입주하였는데 2월부터 가스요금이 연체되어있었습니다.
> 집주인에게 요금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고지서를 분실하여 청구할수 없었습니다.
> 작년 고지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데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또한 집주인이 아닌자(세입자)가 고지서 발급신청을 할수 있나요?
>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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