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보호관에 대한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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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배관이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경우의 배관보호 취지는 배관의 부식방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강관을 보호관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절연이 가능한 pvc가 적당하며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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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을 사용하고 보호관과 가스배관 사이에는 코킹처리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 이 보호관은 강관만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 PVC 재질을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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