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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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방문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배관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해당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공급사 등에서 규정에 따른 감리 감독을 병행하게 됨으로서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공사에서 무단으로 안전기준에 문제가 되게끔 시공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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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어린이집앞에 골프장에서 도시까스 배관공사를 하는데요 수직으로 내려오는 배관공사를 합니다.
> 거리는 1차선도로인데요 돌산이어서 땅을 팔수 없다는 이유로 배관이 노출되어서 어린이집아이들에게 안전에 문제가 있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노출된 배관 부분에 철판으로 보호덮개를 하면되는지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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