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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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은 전문자격을 갖춘 시공업자만이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스가 통입되어 있는 배관의 철거 역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안전하게 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관리소에 통보하여 배관상태를 점검받으시고, 분실 계량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협의하여 완전한 조치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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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잇는 상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으나 전에 살던 분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용할수 없게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 (전에는 대형 식당이었습니다)
> 몰론 가스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무시하고 근1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로 인입되어 있는 가스공급시설이 리모델링을 하는대 결정적으로 지장을 주어 인부들이 이 시설(계량기등)을 떼어놓고 작업을 하다가 이 시설일체를 분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참 황당하기도 한 내용입니다만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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