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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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시공업체 직원의 전문성이 좀 떨어져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임에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웃집에서 동의를 해준 것이라면 다시금 잘 설득해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굴착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당장은 공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니, 답답하지만 이웃과 잘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웃집이 과거에 본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서로가 합리적인 수준 정도로 부담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구요....
아뭏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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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곳은 인천 부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가스 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친정은 연립식으로 집두채가 벽하나사이를 두고 있는상태에서 옆집은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친정은 설치를 안한상태에서 요번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옆집의 가스배관에서 따서 설치를 해도 된다는 승락을 받고 업체 두곳을 알아본결과 한곳은 인감하고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하고 한곳은 동의서가 필요있다고 하여 기왕이면 인감이 필요없는 쪽으로 하여 폐를덜끼칠려고 확정을 지어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옆집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도시가스본사에 문의한결과 인감이 들어가야한다고 하니 옆집에서는 한두번 공사하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공사한다음에 어떻게 할거냐면서 화를 내며 없던일로 하자고 하네요. 그업체에서는 직원이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벽에구멍은 다뚫어놓고 저희로서는 생각해서 공사를 한거였는데 힘들게 60세넘으신친정엄마가 처음에 노점을 하시다가 식당을 얻어 조금씩모은돈으로 가스를 놓을려고 하는데 쉽게 되질않네요 그리고 다른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대문한쪽으로 폭이 4 - 5M가량되는 도로 밑으로가스배관이 되있다고 하는데 공사를 할려면 도로를 파야하는데 도로를 포장한지 5월말쯤깔았는데 굴착허가가 3년이 넘어야 한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무슨방법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감당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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