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빨리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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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스보일러 구매시에 "신고비"라는 표현은 일반적이지 못한 것 같군요.
도시가스 보일러는 설치한 후에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검사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시설분담금과 관련없음)
그리고 시설분담금이란 공사비와 별개로 도시가스 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 비용으로써, 가스 사용량에 따른 계량기 등급별로 차등 부과되며, 도시가스 공급사는 시설분담금이 납부되어야만 도시가스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어서 공사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따른 모든 절차와 행위는 시공을 의뢰하신 도시가스 시공사에서 진행하므로 일반 소비자께서는 믿음이 가는 업체를 잘 선정하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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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신청을 하고나서 보일러를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하니, 신고비포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이 신고비가 무슨 신고비입니까?
> 혹시 이 신고비가 시설 분담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며, 관련이 없다면, 신고비와 시설분담금의 정확한 명목이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 도시가스공사업체에서는 시설 분담금 내역확인서를 확인해야만 굴착 공사에 들어갈수 있다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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