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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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가스배관공사시 배관 관경(굵기)은 원칙적으로는 가스의 동시 사용량을 차압산출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물론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규모(10 여세대) 정도의 다세대 주택은 차압산출을 무시하고 관경을 20A로 배관을 합니다. 이는 가정용 배관으로 충분한 관경이고 오래전부터 관행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법으로 무조건 최소 배관관경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도시가스 공급사의 자체 시방서에 규정했을 수 있겠고, 도시가스 시공사에서는 그 것을 준수 할려는 것일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의 LPG배관은 아마 15A로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에 위와 같은 이유로 배관공사를 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기존배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관련법에서 정한 시공기준데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합한 부분은 다시 시정해야 하므로 시공자 입장에선 공사비용 또한 별 차이가 없어 아예 다시 공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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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배관이나 외벽 배관에 파이프 규격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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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이 다세대 주택인데 저희만 LPG 가스 보일러로 바꾸면서 배관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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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로 바꿀려고 하는데 규격이 안맞다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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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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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하는데도 한 50~60정도 들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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