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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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특별히 입주시에 건물주가 보전해 주기로 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스 공급사로부터 보상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공급사에서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기적인 검침일이 아니면, 사용량을 별도로 관리할 데이터가 없을테니, 건물주와 상식선에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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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신축건물에 전세로 입주를 했거든요..
> 가스가 제가 이사후 처음 계량기를 봤을때 ..
> 약 12 세제곱미터 였고..
> 첫번째 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14 세제곱으로 나왔더라구요...
> 요금이 거의 만원정도가 나왔어요....
> 고지서에 표시되는 기간을 보니.. 제가 사용한 기간은 1주일 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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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제가 사용한 기간은 이사온 후로 정확히 1주일이고
> 아무리 많이 썼어도 2-3 세제곱미터를 쓴겁니다..
> 이럴경우 세입자, 임대인 중 누가 내는게 정석인가요??
> 세입자가 내는건 제 상식으로 아무리 봐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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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궁금한건.. 가스공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실 입주한 기간 전에 사용한 량과..
> 입주한 후 사용한 가스량을..문서같은 것으로 입증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 알고싶습니다..
> 집 주인이 왠만해선 씨알도 안 먹히는 인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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