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 중단 항의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1.서울 강남구 역삼동601-19 103호 에서 가스사용고객 입니다.
2. 고객이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하여 가스요금을 체납 하였읍니다. 본인이(집주인,402호거주) 인지하여 대납하려 하니 가스 공급 중단 상태이며 공급 중단 해지시 벌금7,000원인가 납부 하라고 합니다.(3개월연체요금이 4,360원임)
3.연체시 몇번 독촉장을 게시하고 그래도 안될시 공급중단 조처를 해야지 3개월이면 무조건 중단 조치 하는것은 순전히 행정 편의주의 라고 생각되여 강력히 항의 합니다.
4.더욱이 혹한에 동파사고 라도 나면 그것은 고객 사정이니 내 몰라라 하는 회사 입니까?
강남지사에 항의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니 대한가스공사의 앞날이 걱정 되여 항의 서를 올립니다.
- 이전글가스공급 중단 항의 20.06.02
- 다음글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02
답글목록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