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 중단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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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의 홈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폐사는 도시가스공사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시공업체로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도시가스공급업체는 대한도시가스(주)가 본사명이며, 대표전화번호가 3410-8000 입니다. 또한 요금연체에 대하여 직접 공급중단 행위를 하는 곳은 대한도시가스(주)로 부터 위탁업무를 받은 각각의 해당 지역관리소 입니다.
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도움이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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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울 강남구 역삼동601-19 103호 에서 가스사용고객 입니다.
> 2. 고객이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하여 가스요금을 체납 하였읍니다. 본인이(집주인,402호거주) 인지하여 대납하려 하니 가스 공급 중단 상태이며 공급 중단 해지시 벌금7,000원인가 납부 하라고 합니다.(3개월연체요금이 4,360원임)
> 3.연체시 몇번 독촉장을 게시하고 그래도 안될시 공급중단 조처를 해야지 3개월이면 무조건 중단 조치 하는것은 순전히 행정 편의주의 라고 생각되여 강력히 항의 합니다.
> 4.더욱이 혹한에 동파사고 라도 나면 그것은 고객 사정이니 내 몰라라 하는 회사 입니까?
> 강남지사에 항의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니 대한가스공사의 앞날이 걱정 되여 항의 서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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