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시가스 공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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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시가스 공사를 할때 LNG를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룸에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해야 하며 가스렌지 교체까지 입주자가 해야 하나요?
제가 작년 2월에 1년 전세 계약을 할 때 5~6월에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바꾸겠다는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관 공사까지 끝났는데 LNG 가스로 바꾸는데 드는 출장비에서 LNG용 선바꾸는 것 까지 저희한테 직접 지불하라면서 36000원이라고 공고를 했더군요.
그 아래에 가스렌지도 미리 개인적으로 LNG가스렌지로 바꾸라고요.
정말 도시가스 공사를 할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사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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