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시가스 공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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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으로 보아 이미 해당 건물에는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군요.
다만 각 세대(실)별로 가스렌지를 연결할 일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봐서, 일반적인 경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건물주가 도시가스 본공사를 하고난 후에 기존의 엘피지를 사용하던 가스렌지에 대하여 노즐전환A/S 및 호스연결은 단순한 연결작업으로서 해당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나 원칙을 세워 꼭 그렇게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으므로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따르면 될 것이구요....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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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도시가스 공사를 할때 LNG를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룸에 전세나 월세로 입주한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해야 하며 가스렌지 교체까지 입주자가 해야 하나요?
> 제가 작년 2월에 1년 전세 계약을 할 때 5~6월에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바꾸겠다는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 그런데 다른 배관 공사까지 끝났는데 LNG 가스로 바꾸는데 드는 출장비에서 LNG용 선바꾸는 것 까지 저희한테 직접 지불하라면서 36000원이라고 공고를 했더군요.
> 그 아래에 가스렌지도 미리 개인적으로 LNG가스렌지로 바꾸라고요.
> 정말 도시가스 공사를 할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사를 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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